집주인 피하려던 세입자 추락사
2025-09-09 김은정 기자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0분께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월세 미납으로 집주인에게 퇴거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초인종을 누르자 놀라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