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작업자 끼임 사망사고
2025-09-09 신동섭 기자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약 3t 무게의 장비가 떨어져 지지대와 장비 사이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