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교권침해, 특별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교권 침해 문제가 울산의 교육현장을 마비시킬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사건은 교권 침해를 ‘공적 책임’의 사안으로 규정하고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현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의 학부모는 수개월간 교사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가 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예고하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다. “우리 애 죽으면 책임질 거냐”는 극단적 발언까지 이어지자 결국 담임교사를 포함한 학년 교사 전원이 집단 병가를 내는 사태로 비화했다. 울산시교육청이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혐의로 형사 고발에 나선 것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악의적 괴롭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학부모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법적 기한인 90일이 지나지 않아 ‘불이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성이나 태도 변화 없이 오히려 교사에게 민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결국 교육청이 더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이는 특별교육 제도가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현행 교권 보호 체계는 ‘특별교육’이라는 사후 절차에 무게가 실려 있다. 교권 침해 학부모나 학생에게 5시간 내외의 특별교육을 부과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실효성은 미미하다. 다수의 현장 교사들은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보호받는다는 실감이 없다”고 응답했고, 가해자의 태도 변화 역시 거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오히려 교사에게 행정적 부담만 늘린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반복적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사와의 접촉 제한, 가중처벌 등 실질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심리치료와 행동 개선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교사에게 신속하고 실제적인 법률·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 역시 시급하다. 울산교총 등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것처럼 제도적 보완 없이는 피해만 장기화할 뿐이다.
형사 고발이라는 초강수는 교육당국이 교권 침해를 공교육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는 메시지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이다. 교실은 민원과 폭력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공간이다. 교사가 위협 없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