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문턱 넘은‘문신사법’, “관리 사각지대 해소” VS “국민 건강 위협”
2025-09-10 주하연 기자
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신사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10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통과될 경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법안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문신사 자격과 시험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예외를 명시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 특례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기존 업자들이 제도 시행 초기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보장한다.
울산 미용문신업계는 법 제정 소식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구에서 5년째 뷰티숍을 운영 중인 30대 여성 A씨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A씨는 속눈썹펌과 왁싱, 반영구화장 시술을 제공하고 있지만, 반영구화장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토로했다.
A씨는 “눈썹문신은 연예인이나 정치인들도 많이 받을 만큼 만연해진 시술임에도 불법으로 분류돼, 주위 동업자들이 환불이나 신고를 빌미로 협박을 받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며 “결과물이나 고객 만족도와 상관없이 영업 자체가 법적 불안정 상태라 늘 긴장 속에서 일을 해왔는데, 이번 법 제정 소식은 업계에 큰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되면 문신 관련 학원, 위생용품 시장, 디자인 교육 과정 등 파생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가공인 자격제도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경우, 장기적으로 안전성과 전문성을 갖춘 업종으로 자리 잡아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울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문신사법이 제정되면 제도 밖에 있던 업종을 제도 안으로 편입해 위생관리와 감독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면허 취득과 문신업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업자들도 이에 맞춰 준비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여전히 문신사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시술은 피부에 색소를 영구 주입하는 의료행위로 감염·알레르기·쇼크 등 부작용을 수반한다”며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