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러단체에 후원금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 징역형 구형
2025-09-10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9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이 무함마드라고 밝힌 이로부터 동영상과 메시지를 받았다.
국제테러단체 무자헤딘 소속의 무함마드는 시리아에서 보호하고 있는 주민이 800명 정도 된다며, 돈을 보내준다면 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수긍한 A씨는 무함마드가 지정한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78만1000원을 송금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지난해까지 충남에서 불법으로 일했다.
A씨는 재판에서 “무함마드가 테러단체 소속인 사실을 알고서 텔레그램을 탈퇴했다”며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한 점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국제 평화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78만1000원 추징을 구형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