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참여로 인권위원 인선 투명성 보장

2025-09-10     전상헌 기자
시민사회의 인선 기능을 강화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법안이 마련된다.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사진)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권위원을 13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9명을 국회가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인권위원 인선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상임위원은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되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진보당이 준비해 온 후속 법안도 조속히 발의할 예정으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진정, 조사 범위를 사회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내란 정권 3년 동안 무너진 제도를 복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권을 외면한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