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료 해상풍력 복병”

2025-09-11     석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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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인허가 단축, 인프라 확충,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울산시가 다시 한번 부유식 해상풍력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점사용료 부담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민간 투자사들의 경영 압박이 불가피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과 사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호현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시 관계 공무원도 참석해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현안을 집중 전달했다.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투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점사용료가 발생한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민간투자 위축과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점사용료를 산정할 때 인접 육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문제는 울산 앞바다 인근 공시지가가 평균 16만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에퀴노르 등 5개 민간투자사가 라이다(Lidar)를 설치한 지점의 인접 토지 공시지가는 ㎡당 최저 4만9500원에서 최고 23만7900원까지 다양하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투자사들은 매년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대 점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서남해안권은 고정식 해상풍력 사업지와 육지 사이에 섬이 위치해 섬 지역의 공시지가가 적용된다. 섬의 공시지가는 대부분 ㎡당 1000원 미만이어서 평균 16만원에 달하는 울산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동일한 해상풍력 사업임에도 입지에 따라 점사용료 격차가 100배 이상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점사용료를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울산시가 그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만큼 해수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나 제도 개편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울산시는 “규제 개선이 무산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를 목표로 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점사용료 문제와 더불어 국산 기자재 사용 확대 및 지역 기업 참여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울산에는 풍력발전 관련 부품과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다수 입지해 있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조립·설치·운영·유지보수 과정에서 막대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국산 기자재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0.35●●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는 2022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 도입 이후 총 4.1●● 규모의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이에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지금이 국내 해상풍력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낙찰된 4.1●● 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 여부가 전체 보급 확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협력해 인허가 가속화, 인프라 확보, 금융지원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