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요구”
2025-09-12 이다예 기자
노조는 현행 월 206만6000원인 임금 2유형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인 월 209만6270원에 맞추고, 명절휴가비를 정규직과 동일 기준인 기본급의 120%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한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임금체계 노사협의를 발전적으로 구조화하고 정부를 비롯해 전문가를 포함한 임금체계 협의회를 구성, 직무가치 평가와 임금 수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