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스티커 ‘덕지덕지’ 도시미관 훼손
울산 도심 곳곳에서 전신주와 가로등은 물론 상가와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심지어 개인 소유 컨테이너 건물 위까지 무단으로 광고물이 붙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붙이는 족족 다시 등장하는 스티커의 내용은 대리운전, 지게차 임대, 이삿짐 운반부터 불법대출까지 다양하다. 접착력이 강해 한번 부착되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제거 후에도 지저분한 흔적이 남기 일쑤다.
남구에서 최근 개업한 한 상인은 “가게 외부 실외기에 누군가 광고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주인 허락도 없이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여름철이라 실외기를 켜야 하는데 접착제가 열에 달궈지며 더 단단히 붙어 잘 떨어지지도 않는다. 누가 언제 와서 붙이고 가는지도 모르니 속수무책”이라고 덧붙였다.
광고 스티커의 무단 부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부 계단이나 공동 현관문, 주택가 전신주에도 무분별하게 부착돼 주민들은 ‘내 집 앞마당조차 지키지 못하는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주로 도로변 현수막 제거와 전단 수거에 집중돼 있다. 에어컨 실외기처럼 사유재산에 부착된 경우 선제 단속이 어렵고, 국민신문고 등 민원이 접수돼야 철거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타인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일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적발돼도 곧 다시 부착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대출 광고의 경우 번호도 수시로 바뀌다 보니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 구체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봇대나 공공시설과 달리 개인의 건물이나 사유물에 붙은 경우 선제 단속이 쉽지 않고 연락처도 대부분 맞지 않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히 철거하고 불법 광고의 경우 자동발신 경고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