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청소년 소년원 유치
2025-09-15 주하연 기자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10일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을 받아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울산보호관찰소는 A군이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 외박을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으며,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확인됨에 따라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을 통한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선제적 제재조치를 통해 청소년 범죄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