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설 응급구조대 지입차 운영, 무더기 법정행
울산 민간 응급구조대(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이 지입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다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
울산지방법원은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급차 업체 대표 A씨 등 11명과 구조대 업체 1곳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등은 구급차 기사들로 하여금 지입료를 받고 기사들이 구매한 구급차를 민간 응급구조대 명의로 운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고인은 지입차 운영이 ‘관행’이며 ‘생계 유지의 방편’으로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최대 징역 1년, 최하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입형 구급차는 응급의료법상 불법이다. 지입 제도는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운송회사 등에 등록해 영업용 번호판을 받고 영업 활동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입형 구급차는 개인이 민간 응급구조대에 돈을 주고 구급차로 등록해 활동한다. 지입차주가 차량을 마련하고, 지입료 및 관리비도 차주가 부담하는 등 구조대 업체로서는 불법 적발이라는 위험만 없다면 이득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입 구급차 기사도 실제 운행 건수와 영업실적(개인 환자)에 따라 월급제 기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업체와 기사만 놓고 볼 때 윈-윈인 구조지만, 환자와 시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수익을 위해 경쟁이 과열되면서 운행 안전성이 떨어질 여지가 크다. 실적이 수익이다 보니 규정이나 안전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리한 운행을 시도할 유인이 커진다.
이런 구조에서는 과로나 휴식 미이행, 장비 관리 소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제도적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차 사고 혹은 응급상황 처리 실패 시 책임을 누가 질지, 보험 및 보상은 어떻게 될지 명확하지 않다. 구급차 운행 중 사고시, 업체는 책임을 차주에게 전가할 위험도 있다.
구조대 업계는 이 같은 위험과 불법에도 불구하고 지입 구급차 운행이 지속되는 이유가 낮은 이송료 단가라고 지적한다.
A업체 관계자는 “이송료를 정부에서 책정하는 데, 10년 전 금액 그대로다. 해가 갈수록 영업 이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반면 지입차량은 업체에서도 이득이고 기사 입장에서도 일한 만큼 돈이 되기에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울산 내 민간 응급구조대는 4곳으로 등록된 구급차는 33대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