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성 창업기업 특례보증 지원한다
2025-09-16 석현주 기자
이번 협약은 여성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창업 초기 여성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출연금 1억원을 기반으로 총 12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 7년 이내 여성 대표 기업으로,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BNK울산경남은행은 실제 대출을 취급하며, 시중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여기에 여성 창업 특별우대금리 최대 1%를 추가 지원해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운영자금을 최장 5년간 보증하며, 보증료율을 기존 연 1.0%에서 0.7%로 인하한다. 또한 신용평점 제한을 완화하고 보증 심사를 간소화해 문턱을 낮췄다.
시는 보증 재원을 통해 제도를 뒷받침하고 여성 창업 활성화와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일자리·창업·정착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금융 진입 장벽을 낮췄다”며 “이번 협약이 여성 창업 도전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