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건축주택공동위원회, 무거삼호지구 11블록 공동주택 조건부 통과

2025-09-17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무거삼호지구 11블록 공동주택 건립 계획이 조건부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지하 3층~지상 18층 10개 동, 7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최근 준공된 무거동 문수비스타 동원 아파트 뒤편 삼호산 자락에 들어서게 된다.

건축주택공동위는 신설 단지 대로변에는 보행로 폭을 4m 이상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단지 내 입주민 안전과 차량 흐름을 위해 주차장 입구 차단기 위치와 횡단보도 배치를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산지 접경 지역에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추가 설치하도록 했으며, 야간 경관조명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동구 일산동 534-1 주상복합 건축물 계획도 조건부로 통과됐다. 당초 지하 4층~지상 48층 아파트 314가구이던 건축물 사업 규모를 지하 4층~지상 49층 아파트 407가구 규모로 변경해 건립하는 계획이다. 부지 내 조성되는 공개공지 공간은 일반 시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하라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