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내실화’ 조례 상임위 통과
2025-09-18 김은정 기자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7일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임 의원은 조례안 개정 이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출장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해 공무국외출장을 내실화하고 절차의 공정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출국 45일 이전 출장계획서 홈페이지 게시 △출장계획서 1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출장계획 변경시 5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후 재심사 △출장보고서 제출 후 심사위원회 보고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보고서 보고 △출장경비 내용 상세화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현황 공개 등을 담았다.
임채오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절차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주민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해서 지방의정 활동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릴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김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