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내실화’ 조례 상임위 통과

2025-09-18     김은정 기자
울산 북구의회에서도 공무국외출장 내실화를 위해 심사와 예산지출 규정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7일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임 의원은 조례안 개정 이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출장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해 공무국외출장을 내실화하고 절차의 공정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출국 45일 이전 출장계획서 홈페이지 게시 △출장계획서 1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출장계획 변경시 5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후 재심사 △출장보고서 제출 후 심사위원회 보고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보고서 보고 △출장경비 내용 상세화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현황 공개 등을 담았다.

임채오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절차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주민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해서 지방의정 활동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릴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김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