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부주의로 다른 작업자 중상 입힌 60대 지게차 운전자와 회사 대표 집유

2025-09-22     신동섭 기자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지게차 운전자와 회사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지게차 운전사 A씨와 60대 회사대표 B씨에게 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의 한 목재 회사에서 화물차에 실린 목재를 내리는 작업을 했다. 당시 A씨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게차를 안전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B씨에게는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자가 다치지 않게 하는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A씨 등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게차를 잘못 조작했고, 화물차에 실린 목재가 무너졌다. 마침 뒤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화물차 운전사 C씨가 목재에 깔렸고, 우측 경골 골절 등 전치 24주의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주의 의무의 위반 정도와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산재 처리가 된 점,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6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