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70년만에 변화…공항주변 개발 기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규제 기준이 7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울산 도심 고도제한 구역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를 담고 있어, 울산의 도심 개발과 건축 활동에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단일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폐지하고,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구분한 것이다.
OFS는 항공 안전을 위해 절대 침범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을 의미하며, OES는 국가와 공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국제 기준은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도시 개발 여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현행 ICAO 기준에 따르면, ‘내부 수평표면’은 반경 4㎞·고도 45m, ‘외부 수평표면’은 반경 15㎞·고도 150m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외부 수평표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활주로 좌우 측면을 규제하는 ‘원추표면’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반경 6㎞ 구간에 45~100m를 제한하지만, 국내에서는 5.1㎞로 축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울산은 공항 규모를 감안해 반경 3.8㎞까지만 적용하고 있다. 이륙상승표면도 15㎞·300m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진입표면’은 활주로 전방 3㎞ 구간에 60m, 3~15㎞ 구간에 360m를 제한한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수평표면을 3.35㎞·45m, 5.35㎞·60m, 10.75㎞·90m로 구간별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이륙상승표면은 기존보다 짧아진 10㎞·200m로, 진입표면은 4.5㎞·150m로 단일화했다.
외부 수평표면이 세분화돼 국제 기준상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실제 제한 범위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기본 기조가 규제 완화에 있는 만큼, 국내 지침으로 반영될 경우 제한 구역은 한층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기준 상 울산의 실제 적용 거리는 내부 수평표면 3㎞, 원추표면은 800m 수준으로, 활주로 양끝단에서 3.8㎞까지 고도제한이 적용된다.
지형과 활주로 배치, 공항 규모 등 차이로 인해 공항별 제한 거리에 편차가 있어, 국내 지침 반영시에도 울산의 특성에 맞춰 세부 수치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울산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중구 복산동까지 일부 건축이 제한되고 있지만, 개정안 적용시 진입표면(OFS)의 영향을 받는 산업로~동천서로 구간을 제외한 상당수 지역은 개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ICAO의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국내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2030년 11월21일부터 ICAO 개정안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준비가 앞당겨질 경우 조기 시행도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항 인근 핵심 구간은 엄격히 관리하지만 그 외 지역은 완화하는 것이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이다. 울산은 기존 제한 거리가 5.1㎞가 아닌 3.8㎞라는 점에서 새 기준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도심 개발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