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상임위 아닌 해외출장 동행, 울산시의원 행태 놓고 뒷말 무성

2025-09-23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공무국외출장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 등을 출장단에 합류시킨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위원은 이해충돌 우려로 산업건설위원회 배정이 애초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2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5박7일간 일정으로 산업·무역·첨단기술·도시개발 관련 선진사례를 수집·조사하고 스마트 산업단지, 해양·항만 인프라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으로 공무국외출장에 나섰다.

출장 인원은 산건위 소속 5명과 의원연구단체인 울산지역경제연구회 회장이자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 소속 A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3명 등 총 9명이다. 애초 산건위 소속 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2명 등 총 7명만 출장자 명단에 있었지만, 계획을 변경해 울산지역경제연구회장과 행자위 소속 전문위원실 직원 1명이 추가됐다.

출장단이 쓴 비용은 총 3000만원 가량된다. A위원의 합류로 296만원, 관련 상임위 소속 직원 1명이 추가되면서 263만원 등 총 559만원의 비용이 늘어났다.

이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가의 기관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의 타당성, 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심사 및 허가기준을 고려할 때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산건위원장은 “해당 위원이 입법 조례를 근거로 들며 산건위에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해 이를 직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건위원장은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경우 의회 내에서 순환 하기 때문에 의회 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익혀야 해 당위성이 있다”고 행자위 직원이 추가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위원은 울산지역경제연구회 회장 직함을 맡고 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산건위에는 배정될 수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 A위원은 “관심이 많아서 참가했다”고 답했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심사위에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례적으로 타 위원회 위원이 따라간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두바이 관광을 갔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업무 연관성도 없고 돌아와 후속 의정활동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번 일은) 관심이 많다는 이유로 출장길에 올랐다가 구설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