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시의원, 지방의원 사퇴강제 폐지 등 논의
2025-09-24 전상헌 기자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인공지능(AI) 시대 대응 방안 등 주요 안건이 상정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합의를 거쳐 향후 정부와 국회에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인천시의회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해당 건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일정 기간 전까지 직위를 사퇴해야 하는 ‘사퇴 강제 조항’을 폐지하고, 현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지역 대표성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본질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