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의료 줄여 올해 100억 재정 절감
2025-09-24 석현주 기자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울산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평균 3.5%가량 늘어났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보다 5.1%(1183명) 늘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 평균 증가율 2.8%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의료수가 인상, MRI와 초음파 급여 항목 증가 등도 의료급여 재정지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입원 대상 관리, 맞춤형 사례 관리, 재가의료 확대 등을 통해 의료급여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는 다빈도 외래 이용자와 장기 입원자에 대한 지속적 사례 관리로 2023년 45억원, 지난해 49억원, 올해 상반기 14억원 등 총 108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
재가의료급여로 전환한 수급자는 지난해 38명과 올해 상반기 71명 등으로 증가했는데 이를 통해 1인당 연간 의료비를 평균 1100만원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급여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2023년과 지난해 모두 징수결정액 대비 100% 징수했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66.7%의 징수 실적을 거뒀다. 이밖에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2020년 13.8%에서 지난해 1.5%로 둔화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자율점검단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 재정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시행하는 의료급여 평가에서 2023년 재정관리 우수 기관, 지난해 의료급여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복지부가 설정한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 목표액 61억원을 달성하고, 이후에는 100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줄이고 필요한 의료는 더 촘촘히 보장한다는 원칙으로 장기입원, 맞춤형 사례 관리, 재가의료 등 3대 축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