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어업인 대상...‘팽창식 구명조끼’ 지원

2025-09-24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울산 내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으로, 시는 국비와 시비, 자부담을 포함한 총 2억3200만원을 투입해 2000여벌의 구명조끼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급되는 팽창식 구명조끼는 기존 고체식보다 가볍고 부피가 작아 조업 중 착용 불편이 적어 어업인들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오는 10월까지 울산수협 각 지점에서 접수 가능하다.

시는 이번 사업을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