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한 품고 前직장동료 2명, 허위고소한 50대 구속기소

2025-09-24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검찰청은 동료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52)는 지난해 12월27일 전 직장 동료 두명으로부터 폭행 당해 코뼈 골절을 입었다며 올해 1월23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무혐의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상해진단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진료기록부와 A씨 얼굴 사진을 확보해 울산지검 의료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다. 자문 결과 A씨의 상처는 주장과 달리 폭행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기지국 분석을 통해 폭행 당시 피해자들이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무고 동기는 개인적 원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B씨 아내의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합의를 부탁하자 이를 거절했고, 피해자 C씨는 과거 A씨가 수감됐을 당시 채무 정리를 부탁했지만 이를 하지 않고 A씨를 별건 강요죄로 고소했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