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등 핵심법안 4개 우선처리
2025-09-25 김두수 기자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지금으로서는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관련 4개 법안만 올려 처리하는 게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4개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절대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살라미식으로 처리해도 수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종결 동의와 5분의 3 이상의 표결로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사실상 ‘무한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된다.
민주당은 애초 25일 본회의에서 4개 법안 외에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등 추가 쟁점 법안과 금감위 설치법 등 11개 패스트트랙 법안, 60여개 비쟁점 법안까지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이 실제로 무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면 최장 70일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일단 25일 본회의에 올리는 법안은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내부 검토에 따라 4개 법안 외에 1~2개의 법안을 추가할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급적 오늘, 내일 중으로 마지막 설득을 해보려 한다. 비쟁점만큼은 일단 처리하고 소위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4개 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 대결이 진행된다면 일단 25일부터 29일까지 연속으로 본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두 개 법안이 추가되면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개천절(10월3일) 직전까지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에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철회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무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물론,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산불 피해 구제·지원 특별법도 당분간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은 6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장외에서 본인들 정치적 주장만 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서 제1야당의 시간을 맘껏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모든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고 있는 장본인들”이라면서 사실상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공세의 고삐를 더 조였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날 일제히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해 의결한 조 대법원장 청문회(30일)와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힘을 싣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