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시 건축규제 완화, 산업 유연성과 함께 안전장치도
울산시가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건축 조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시민 편의 제고에 방점을 뒀다.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확대, 조경 기준 완화, 최소 분할 면적 조정, 가설건축물 대상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까지 예치금 면제 범위가 늘고,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조경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가 눈에 띈다. 최소 분할 면적도 축소돼 소규모 토지 활용이 가능해지고, 근로자 휴게시설이나 농촌체류형 쉼터 같은 가설건축물이 제도권 안에 포함되면서 제도의 유연성은 한층 강화됐다.
이번 개정 건축 조례는 기업의 초기 비용을 낮추고 건축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 효과가 크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물류업계에는 숨통이 트이는 변화가 될 수 있고, 소규모 토지 활용 폭이 넓어지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확대된다. 생활 현장에 필요한 임시시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점 역시 편의성을 높이는 측면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접근에는 우려가 따른다. 조경 기준 완화는 기업 비용을 줄여주지만 도시 녹지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 울산은 이미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조경은 단순한 미관 요소가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쾌적한 환경 확보라는 도시계획의 기본 장치다. 안전관리예치금 역시 건설 중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장치다. 면제 폭이 넓어지면 안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허가가 쉬워질수록 관리·감독은 어려워진다.
또한 최소 분할 면적 완화는 유휴지 활용을 촉진하나 난개발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가설건축물 확대 역시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이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불법 전용이나 장기 방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결국 규제 완화의 효과가 시민 편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시는 이번 건축조례 개정을 경제 활성화 조치로만 포장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안전장치와 후속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완화된 조경 의무 대신 공공녹지 확보를 강화하고, 가설건축물의 사용 기간과 철거 기준을 명확히 하며, 안전관리예치금 면제는 사전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기업과 시민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도시를 구성하는 것은 건축물만이 아니다. 녹지와 안전, 휴식 공간까지 균형 있게 고려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경제적 성과와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울산시의 정교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