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택용 소방시설과 함께 안전한 명절 보내세요
최근 10년간(2015~2024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14.1%로 확인되며,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26%로 확인됐다.
또한 주택화재의 사망률은 1.49%로 전체 화재 사망률 0.8%의 1.8배로 비주거시설 사망률 0.5%의 2.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2024년 국토교통부 주거 실태조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주택용 소방시설 전국 설치율이 70.2%로 나타나 설치율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감지하면 경고음을 울려 화재 사실을 즉시 알려주는 장치다. 주거 시설 화재는 특히 수면 중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다면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듣고 사실을 인지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소화기는 수동으로 소화 약제를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시설이다.
휴대성이 간편한 소화기는 화재 초기 단계에 빠르게 발화 지점에 분사해, 화염의 확대를 막아 인적·물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다.
그리고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5일 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북부소방서는 지난 7월부터 내용연수(10년)가 경과했거나 노후·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를 교체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 사업은 울산시의 제2차 울부심 생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3대 분야 15개 과제 중 생활안정 분야의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내용연수 경과 등 노후 소화기 교체사업 △소화기 정보제공을 위한 대시민 영상홍보 △초기진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화기 안전교육 등이다.
그리고 독거노인, 다문화가구 등 화재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우선 보급하고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알리기 위해 언론,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보급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설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집 안전에 조금의 관심만 가진다면 대형마트, 소방용품점, 인터넷 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있으며, 별도의 공사 없이 드라이버 하나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층별로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드라이버를 이용해 구획된 실의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예를 들어 침실, 거실, 주방 등과 같이 구획된 실에 설치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 7월 북구의 한 주택 내 분전반에서 발생한 화재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연소 확대를 방지한 사실이 있었고, 5월에도 다세대주택에서 주민이 화재를 목격하고 소화기 2대를 사용해 주택 벽면에 적치된 생활폐기물 화재를 초기 진압해 화재로 인한 큰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처럼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힘을 발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만큼 적은 비용으로 큰 안전을 얻을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마음으로 당부드린다.
김철수 울산북부소방서 예방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