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산자중기위 통과
2025-09-26 전상헌 기자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총 58건의 법률안이 처리됐으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소위에서 심의한 소관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중기부 소관 2건과 지난 10일 소위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부 소관 4건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 등 특정 품목의 가격이 급등 시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비용 상승을 부담하게 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개선해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뿌리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원청-수탁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박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올해 ‘행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제도를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산자중기위 소관 법률을 일괄개정안의 형식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제품안전기본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안 의결됐으며, 전력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산자중기위 모든 위원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상임위를 보여준 덕분에 민생과 산업경쟁력강화 법률안들이 대거 통과됐다”며 “민생을 살피고 대한민국의 산업경재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