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前시장 사전뇌물수수 ‘2심도 무죄’(종합)

2025-09-26     신동섭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는 25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지방선거 투표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당시 송 후보를 찾아가 빈 골프공 상자에 고액권을 넣어 청탁성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사람이 많았던 선거사무소에 문까지 열려 있었던 터라 금품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