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인사제도 개선안’ 채택
2025-09-29 전상헌 기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의회의 정책역량 제고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1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상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게 주 내용이다.
건의안은 정책지원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운영 권한 부재, 획일화된 평가체계, 형식적 인사권 구조 등을 지적했다.
공진혁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입법·예산·감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행 대통령령 중심의 운영체계로는 각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실정에 부합하는 유연한 운영이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인사권의 주체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정책지원관의 직급, 직무, 임용절차 등 인사운영 관련 사항을 지방의회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임용 및 평가 등 인사관리 전반에 지방의회 의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 확립 △직무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직무 매뉴얼과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의안에서 정책지원관은 의정자료 조사, 정책연구, 분석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공 위원장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단순히 인력 보충 차원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제고를 견인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의 내실화와 법령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반영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건의안 △저소득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 및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