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면계약·산재 미신청 외국인 구제

2025-09-29     신동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불공정 계약과 산업재해 보상 회유로 피해를 보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준 민원 사안에 대해 근로자를 구제하도록 의견을 표명하고, 유사한 민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A씨는 사업장이 폐업하자, 지난해 2월 근무처 변경으로 울산 남구의 B사에 입사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무처 변경 시 제출된 표준근로계약서와 달리 이면계약을 강요했다.

계약기간을 12개월에서 8개월25일로 줄이고, 근로 장소도 변경 불가에서 가능으로, 업무 내용도 선박 블록 용접에서 취부로 변경했다. 임금도 월 250만원 보장에서 시급 9900원으로 낮췄다.

A씨는 일하던 중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지만, 사업주의 회유와 압박으로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임금 체불도 이어졌으며, 법정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법무부에 구직활동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지만, 귀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겨 허가가 지연됐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익위는 공용노동부와 법무부 자료를 검토 끝에 이 사건이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근무처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권익위는 조선 용접공 등 특정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E-7-3) 근무처 변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