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비 논란 태화강유블레스 입주 진통

2025-09-30     주하연 기자
울산 중구 우정동에 들어선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가 준공 승인 직후부터 입주를 둘러싼 갈등에 휘말렸다.

조합은 “합법적 입주를 시공사가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는 “미지급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입주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중구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24일 준공 승인을 받았고, 26일부터 공식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29일 찾은 아파트 단지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용역 인력들이 조합원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시공사 측이 고용한 이 인력들은 입주자 명단을 확인한 뒤, 일반 분양자는 들여보내고 조합원은 입주를 제한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조치가 주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준공 이후 정당하게 입주할 권리가 있는데도 시공사가 차량 진입로를 봉쇄하고 용역 인력을 동원해 위협하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시공사 책임으로 준공이 1년 이상 지연됐음에도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조합원들은 거주 불안정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 우정동 187-5 일원에 위치한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는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로, 전체 312가구 가운데 176가구가 조합원 물량이다.

이 아파트는 시공사와 조합 간 사업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으로 준공 일정이 당초 지난해 8월에서 11월, 다시 올해 3월로 연기됐다가 이달에서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시공사 측은 공사비 정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공사에 따르면 총 공사비 905억원 가운데 263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며, 조합이 확실한 납부 계획이나 담보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입주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준공 승인 당일인 24일 일부 조합원이 입주 개시일 이전에 가구를 점유했다”며 “조합원들의 입주는 무단 점유로 보고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이 공사비 납부를 확약한다면 입주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기존 공사비와 별도로 증액된 공사비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도 병행 논의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비교적 신속한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조합과 서로 양보하며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