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중고의류 밀수업자 벌금형

2025-09-30     신동섭 기자
1억7000만원어치의 중고의류를 관세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20대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양산에서 중고의류 통신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중고의류 4점을 본인이 사용하는 소액물품인 것처럼 속여 세관을 통과하는 등 2년 동안 676회에 걸쳐 시가 1억7700여만원 상당의 중고의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52만9000여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또 관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13회에 걸쳐 380여만원 상당의 중고의류를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해 총 납부액을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과 현재 중고의류 통신판매업을 그만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