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착공 신고만 하면 남구 도로명주소 자동부여

2025-09-30     권지혜 기자
울산 남구는 오는 10월1일부터 착공 신고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 서비스’를 울산 최초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서비스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별도로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토지정보과에서 건물번호를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생활공감 정책이다.

그동안 건축주는 건물 신축 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 부서에 건물번호 부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만 하면 토지정보과에서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을 연계한 관계서류 검토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

부여된 주소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건축주에게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로 신축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