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 국민에게 고통” 질타

2025-10-01     김두수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30일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정부조직법 개정법안을 심의·의결한 뒤 검찰의 강하게 질타하면서 현재의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인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1심에서 판사 3명이 재판해 무죄 선고가 나고, 이후 검찰의 항소한 뒤에 고등법원 재판에서 3명의 판사가 이를 유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심 무죄 후 2심 유죄가 난 사례의 경우엔 1·2심의 순서가 바뀐다면 무죄가 되는 것 아니냐. 결국 운수에 달린 것 아니냐.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자 “대통령 말처럼 현재의 항소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 검찰의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이 “장관이 바뀌면 또 지금의 절차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