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 이용 않은 70대 운전자 집유
2025-10-01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4.5t 화물차를 운전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경남 김해시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해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해야 한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