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 비정규직 “명절 수당 차별 철폐를”

2025-10-02     석현주 기자
울산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명절 수당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일 “명절 휴가비를 비롯한 복리후생 수당의 차별을 즉시 시정하라”며 “추석은 모두가 평등해야 할 명절이지만, 교육공무직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차별의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호봉제 정규직 교원은 본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받는 반면,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은 지급 기준이 없으며 지급액도 정규직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근속 10년차 기준 명절휴가비는 학교 비정규직이 185만원, 정규직은 304만원으로 큰 격차가 발생한다.

노조는 “명절을 하루 앞둔 2일 집단 임금교섭이 열린다”며 “만약 이 자리에서도 명절휴가비 인상이나 지급 기준 마련이 전면 거부된다면 총파업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