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울산 잇단 교통사고

2025-10-10     신동섭 기자
9일 오전 4시19분께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왕복 4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차도를 걷던 50대 보행자 A씨를 추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다. 당시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A씨가 차도를 걷게 된 이유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28분께 남구 무거동 신복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신복고가차도에서 울주군 장검 방면으로 진로 변경을 하던 레미콘 차량이 부부가 탄 준중형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권지혜·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