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케데헌(K팝 데몬 헌터스)’과 지식재산처 출범

2025-10-14     경상일보

지난 6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이하 케데헌)’ 열풍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불타오르는 추세다.

넷플릭스 공개 이후 삽입곡 ‘골든(Golden)’과 케데헌에 포함된 각종 콘텐츠의 인기에서 시작하여 한국 문화의 체험 열풍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방문객 수가 폭증하고 굿즈인 까치호랑이 배지가 품절되는 것은 그 효과를 표현하는 데 있어 극히 작은 단편에 불과하다. 경복궁을 방문한 외국인의 이 한마디가 인상 깊다. “갓 주세요”. 갓은 극 중 ‘사자보이즈’의 상징이다.

한편 좋은 일에도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일례로 케데헌 이후 해외 상표 선점의 폐해가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현지 상표 브로커들의 무단 상표등록이 증가하고 있다는 익숙한 소식이다.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무단 선점으로 의심되는 우리 기업상표가 3만841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 그 수가 최근에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케데헌이 ‘오징어게임’을 제치고 넷플릭스 누적 시청 수 3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10억달러 이상의 흥행수익을 올렸다는 뉴스를 접하면, 놀랍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자산으로 남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들게 된다. 넷플릭스라는 거대 기업이 얻는 이익에 비하면 제작사, 예술가들이 얻는 이익은 아주 초라하다는 것도 아무 관련 없는 필자와 같은 입장에 있는 소시민들까지 씁쓸하게 만든다. 자본주의 사회의 일면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까.

한편 지난 10월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었다.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이번 승격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성되는데, 신설 관청이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을 아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아쉬운 면이 있다. 국익을 위한다면 이를 진정한 1처로 통합하고 두 집 살이 하는 지식재산이라는 눈총은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 점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지식재산을 깊이 알지 못하는 창작자들이 원하는 바는 오로지 창작물을 보호받으려는 것이지 그 법적인 성질이 산업재산권인지 저작권인지를 연구해가면서 권리보호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1관청의 통합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마치 환자가 한 병원에 가서 아픈 것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내분비대사내과에서 진료할 병인지 류마티스내과에서 진료할 병인지 미리 연구하여 파악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케데헌은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그 성질이 저작권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련성을 가지고 묶여있어서 케데헌에서 파생되는 것들은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기타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보호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으로 컨트롤되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융합되어 있어 성질상 그리고 정책적으로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해외의 국내상표 선점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행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물론 당해 외국에서도 타국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다만 자국의 국익을 고려하여 법규정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등이 문제일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세계 지재권 질서유지 차원에서라도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새로 몸집을 키워 출범하는 지식재산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으로 기대해본다.

물론 저작권의 본질이 산업재산권과 다르다는 전제에서 저작권업무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 점 일리도 있으니 논의를 거쳐 해결해야 하겠지만, IP(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라는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창작자의 진정한 법적 보호를 위해서 이제는 달리 생각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노력에 따른 혜택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다.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