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2025-10-14     권지혜 기자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지현)는 1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울산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과 ‘울산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임금택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관리와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남구에 주소를 두고 남구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대영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공직사회의 청렴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의 청렴문화 조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