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태양광시설 이격거리 강화 찬반논란

2025-10-17     신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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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현행 정부 권고안보다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군의회는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개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6일 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울산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정우식·노미경·김상용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5가구 미만은 100m, 5가구 이상은 300m의 이격거리 확보해야 한다는 허가 기준을 담고 있다.

태양광 설비가 마을 인근에 들어서며 경관 훼손과 빛 반사, 소음 피해 등 민원을 유발하는 만큼, 최소한의 물리적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두동면과 두서면 등 면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속히 늘자 지가 하락과 공사 및 발전 소음, 빛 반사 등의 피해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갈렸다.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반짝이는 패널과 낮에도 울리는 인버터 소음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고 동의했다.

반면 반대 주민들은 “앞으로 농사 지을 사람도 없는데, 유휴 부지를 이용할 방안을 줄이면 안 된다”며 군청에 항의 방문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집행부 역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 수준의 규제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경건위는 논의 끝에 이번 임시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건위 위원들은 “이격거리만 늘리면 태양광 설비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급격히 줄어들어, 규제를 피해 일부 지역으로 시설이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오히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산을 파고드는 등 난개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은 주거지로부터 100m 이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일부 지역은 민원 예방을 명분으로 500m~1㎞ 이상의 거리 규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