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 66.7% ‘전국 2위’
2025-10-17 김두수 기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중요직무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과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 담당자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권유하는 제도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시는 관내 기초단체까지 100% 중요직무 수당을 도입해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울산시 66.7%, 경기도 59.4%, 광주시 16.7%, 경남도 10.5%, 대구시 10.0%, 부산시 5.9% 순이다. 그 외 시도는 10% 미만이다.
중요직무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제19조에 근거해 기간은 최대 1년, 정원의 24%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도입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정해지며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급, 비율, 직무의 종류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중요직무 수당제도가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광역·기초 단체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은 평균 32.9%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지방 정부별 재정 여건 차이와 인사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제도의 도입이 단체장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 이해된다”며 “지방이 대민 서비스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직무 수당이 지역 간, 직무 간의 행정의 질을 좌우할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이 의원은 “중요직무 수당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