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미포체육센터 ‘금연구역 지정’ 목소리 고조

2025-10-23     김은정 기자
울산 동구 미포체육센터 인근에서 흡연 문제가 반복되면서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지정까지는 적지 않은 벽을 넘어야 할 전망이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포체육센터는 주중·주말을 가리지 않고 청소년 체육경기가 거의 매일 열리고 있다. 축구와 농구 등 초·중등부 리그가 이어지며 평일 낮에도 학생 이용이 꾸준하다.

경기장 인근에는 자판기와 벤치, 비가림 시설이 설치돼 주민들이 쉬어가는 휴게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공간이 사실상 흡연장처럼 사용되면서 경기 중 불쾌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도 중장년층 10여명이 이곳에서 담배를 피거나 장기를 두는 모습이 확인됐다. 문제는 휴게공간과 경기장이 그다지 멀지 않아 담배 연기가 그대로 경기장 안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이다.

인근 주민들은 “비를 피하려고 마련된 공간이 흡연 장소로 변해버렸다”며 “청소년 경기 중에도 연기가 퍼져 불편하다”고 말했다.

흡연 관련 민원은 울산시와 울산시체육회에 꾸준히 접수됐다. 이에 시는 현장 점검을 거쳐 동구보건소에 금연구역 지정 검토를 요청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요건이 ‘관람석이 1000석 이상이거나 실내 체육시설인 곳’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미포체육센터는 야외시설로 고정 관람석이 없는 데다 스탠드 형태의 관람공간을 포함하더라도 1000석을 넘기 어렵다.

결국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 현행 동구 조례에는 ‘체육시설’ 관련 금연구역 지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즉각적인 지정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지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정 근거가 부족하고 의무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 의무대상이 아니라면 주민 의견을 듣고 조례를 개정한 뒤 금연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포센터뿐 아니라 관내 체육시설 내 흡연 관련 민원이 간헐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다만 모든 야외 체육시설을 일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들이 거리로 내몰려 오히려 불편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올해 안에 미포체육센터 입구의 흡연 장소로 지적된 휴게시설을 철거하고, 비가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포체육센터는 청소년 이용이 많고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개선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동구보건소와 협의해 지정 논의를 이어가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을 개편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