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모범장수기업 예우 명문화 추진

2025-10-23     전상헌 기자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울산시 차원의 예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발의된다.

권태호(사진) 울산시의원은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존경의 분위기를 확산해 기업인의 사기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3일부터 열리는 제260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 2020년 지역에서 오랫동안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 발전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널리 알려,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모범장수기업은 ‘울산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두고 제조업 등을 20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조례의 모범장수기업 ‘지원’ 조항을 ‘지원 및 예우’로 변경하고, 모범장수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및 예우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해 명문화한다.

추가되는 지원·예우 사항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 우선 지원 △기업 홍보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울산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던 모범장수기업은 홍보나 연구개발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지원과 함께 시 주관 주요 행사에 초청되는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권 의원은 “산업구조 변화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견실하게 떠받쳐 온 중견기업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기여와 열정에 대한 존경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