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모컨·고양이 왜 안보이나”...자녀들 상습폭행 40대 구속기소

2025-10-24     신동섭 기자
10대 딸을 죽도나 밀대로 때리는 등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정에 섰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딸(14)과 아들(13)을 집 등에서 총 26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딸을 죽도나 밀대 등으로 상습 폭행했다. 또 기르던 고양이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아들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 A씨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효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울산시 및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0개 유관기관과 함께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 아동의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