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폭위 심의 지연율 60%→1%대 낮춰

2025-10-24     석현주 기자
울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지연 문제와 전교조 울산지부 단체협약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3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사안 증가로 학폭위 심의 건수가 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공간 제약으로 일부 지역에서 심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울산시교육청의 심의 지연비율이 높았는데, 얼마나 개선됐냐”고 질문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폭위는 접수 후 21일 이내 심의를 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7일 연장이 가능하다.

울산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심의 지연 비율이 60%대를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 지난 8월 기준 1.22%로 급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개선을 위해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각각 심의 담당자를 1명씩 증원하고, 학폭위 심의실을 5실에서 6실로 확충했다. 또 오전·오후 2회 심의를 열어 하루 최대 4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행정전담팀과 심의전담팀을 구분해 심의 업무를 집중화하고, 학생 수가 적은 사안은 한 차례 심의에서 두 건을 연속 심의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심의 지연 사례가 있었지만, 인력 보강과 운영 효율화로 올해 들어 지연율을 1%대로 낮췄다”며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정성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춘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전교조 울산지부 단체협약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전교조 울산지부 단체협약에 ‘공무 외 국외 자율연수 시 보고서 미제출’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적 연수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창수 교육감은 “공무 외 국외 자율연수는 방학 중 휴업일을 이용해 교원이 개인 비용으로 해외를 방문해 학습하거나 체험 여행을 하는 형태이기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