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운전한 50대, 징역 2년6월·136만원 추징

2025-10-27     신동섭 기자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30분가량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한 채 경북 영천에서 포항까지 약 35㎞ 구간을 30분간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지인에게 마약상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팔기도 했다.

A씨는 앞서 마약 범죄로 4개월가량 형을 살고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했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