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 축의금 명단 공개 후폭풍

2025-10-28     전상헌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에 받은 ‘축의금 명단’이 공개된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축의금 수령이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위원장직 사퇴 촉구와 함께 법적 절차 진행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로 알았다는 분이, 축의금을 누가 얼마씩 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시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수수 소지도 크다고 법조계에서 말이 많다”고 했다.

같은 당 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은 여러 법적 이슈가 산재해 있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뇌물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묶어서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그렇다고 본인이 갈취하고 뇌물을 건네받은 걸 없던 일로 하긴 어렵다. 뇌물죄는 받는 순간 성립한다”며 “반환 의사는 중요치 않다. 본인이 돈을 받은 게 명백하고 돈을 공여한 사람도 피감기관이기에 뇌물죄 범의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중 국내 대기업 등 피감기관과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직책 직무수행과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잘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에 대해서 환급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며 “당 차원의 조치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처신을 고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