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통합돌봄체계 지원 근거 마련
2025-10-28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 손명희(사진)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끊김이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울산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울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요양·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매년 ‘울산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시행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기존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 발굴 및 신규사업 추진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중앙정부·타 지자체·민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내년 3월27일 시행일에 맞춰 지역계획 수립과 협의체 구성을 사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손 부위원장은 “가족의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과 시설을 오가며 생기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역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가 절실하기에 이번 조례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조례’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3일부터 열리는 제260회 울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조례 제정 이후 시 차원의 지역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 국회도서관에서는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성평등가족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돌봄과미래·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과 인력은 물론 사업비도 턱없이 부족해 행정·재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