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 들고 종업원 협박한 울주군 식당 주방장 집유

2025-10-29     신동섭 기자
종업원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협박한 50대 주방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주군의 한 식당 주방에서 종업원 B씨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을 들고 B씨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