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 “해당법안 불필요”
2025-11-04     김두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관련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위인설법’ 논란에 더해 법안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여론의 비판에 부딪히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달 내 국회 본회의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던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의 공식입장도 확인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사법행정 개혁 논의를 주도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 포스(TF)’를 발족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