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울산 복합환승센터 중단 합의금 210억 수용
2025-11-04     석현주 기자
			울산도시공사는 3일 롯데울산개발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협약 해지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롯데울산개발은 지난 9월 경제·개발환경 악화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 사업협약 해지와 부지 매수를 울산도시공사에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1602 일원 7만5304㎡ 부지에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16만7360㎡ 규모의 복합환승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2820억원이었다.
롯데는 2015년 제3자 사업제안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두 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하며 2021년 7월 공사에 착수했다. 2024년에는 본격 개발에 앞서 임시주차장 조성을 완료했지만, 이후 오프라인 유통시장 침체와 건설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 대내외 환경 악화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울산도시공사에 협약 해지를 공식 요청했다.
이후 지난 10월13일 롯데울산개발은 울산도시공사와의 사업협약 해지 및 부지 매각 계획을 공시했다. 양측은 이후 협약 해지 조건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울산도시공사가 롯데가 2016년 매입한 해당 부지를 561억원에 재매입하고, 해지합의금 210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용지 매매계약은 올해 말까지 체결될 예정이다.
울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롯데의 장기 지연으로 울산역세권 개발이 답보 상태였지만, 최근 경제자유구역·복합특화단지·도심융합특구 등 주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해 투자 유치와 함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