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신규 지정

2025-11-05     석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과 전남 신안군을 지역특화발전특구(특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를 활용해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에서 총 172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특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이 해양산악레저 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울산은 일산해수욕장, 영남알프스 등 해양 및 산악 자원을 연계해 체류형 복합레저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용 친화적 관광산업으로 다변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울산은 올해부터 해상·산악 케이블카 등 관광 거점을 조성해 로컬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양과 산악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딩을 추진한다.

최근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등재 및 정부의 해양레저관광거점 선정은 특구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예술산업 특구로 지정된 전남 신안군은 1028개 섬의 자연과 ‘1섬 1뮤지엄’ 정책을 융합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침이다.

섬 전체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섬이라는 브랜드도 구축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신규 지정된 특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자산을 활용해 관광·문화·산업을 융합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자체가 발굴한 특화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